금융투자업규정 제4-48조의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주식소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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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48조의3(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주식소유 등) 영 제78조제6항제3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이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본조신설 2013. 9. 17., 개정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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