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5조의2 (재위탁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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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의2(재위탁 적용배제) 영 제49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영 제47조제1항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외화자산의 보관ㆍ관리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를 신탁업자로부터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재위탁한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최종적인 배상 책임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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