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3 (정책적 목적의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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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52조의3(정책적 목적의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영 제80조제1항제9호의3가목 및 제81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란 국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후순위 집합투자증권에 투자(다른 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선순위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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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0조 · 부동산 관련 자산 등제4-51조 · 시가총액비중의 산정방법 등제4-51조의2 ·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제4-52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제4-52조의2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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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3조 · 환매조건부 매도 등의 제한제4-54조 · 위험평가액 산정방법제4-54조의2 · 처분시기의 예외제4-55조 ·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간 겸직금지의 예외제4-56조 · 단순 중개 목적의 거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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