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67조의2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시공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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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67조의2(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시공시 방법)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그 사항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9. 17., 개정 201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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