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의3 (녹취의무ㆍ숙려기간 부여의 예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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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99조제4항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일임계약"이란 투자일임재산을 제4-2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지 않는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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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77조의3(녹취의무ㆍ숙려기간 부여의 예외 등) 영 제99조제4항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일임계약"이란 투자일임재산을 제4-2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지 않는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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