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의2 (전문투자자 등 간의 장외거래를 위한 업무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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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의2(전문투자자 등 간의 장외거래를 위한 업무방법 등)
①영 제17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간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할 것
2.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정보를 거래당사자의 동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
②그 밖에 영 제1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협회가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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