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의3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업무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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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78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장외거래중개업자는 매매거래대상 주식을 일반투자자의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종목("전문종목"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일반투자자의 거래가 제한되지 아니하는 종목("일반종목"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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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의3(장외거래중개업자의 업무기준)

영 제178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장외거래중개업자는 매매거래대상 주식을 일반투자자의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종목("전문종목"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일반투자자의 거래가 제한되지 아니하는 종목("일반종목"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영 제11조제2항 각 호(제1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가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경우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투자자가 전문종목을 보유 수량 이내에서 매도하는 경우
영 제178조의2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장외거래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재무상태 등 발행인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일반종목 : 매매거래대상 주식의 발행인이 제3항에서 정하는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업무기준에 따른 공시 및 영 제137조제3항제3호의 공시를 이행하도록 할 것
2.전문종목 : 장외거래중개업자가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직전 2개 사업연도에 대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의5에 따라 공개된 재무정보를 제공할 것
영 제178조의2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장외거래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기준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전문종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매매거래대상 주식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 관한 사항
가.발행인의 자본건전성 및 영업실적
나.발행인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다.주식의 원활한 양도 가능성
라.매매거래대상 지정에 대한 발행인의 승인
마.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발행인이 장외거래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정기ㆍ수시 공시서류의 종류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
3.발행인별 공시책임자 지정방법, 불성실공시발행인 지정기준을 포함하는 공시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4.일반투자자의 거래한도에 관한 사항
5.매매체결 및 결제방법에 관한 사항
6.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 감시, 조치와 관련된 사항
7.거래정보의 기록, 유지, 보고와 관련된 사항
8.투자자와 장외거래중개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영 제178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전자등록되지 아니하고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한 주식을 전문종목으로 관리할 것
2.영 제178조의2제1항제1호라목부터 바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영 제178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영 제2조제4호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인인 지분증권일 것
2.해당 지분증권을 매매거래대상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승인을 받을 것
3.발행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매매거래를 금지할 것
4.발행인의 직원이 해당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해 매매거래하는 경우 사전에 지정된 증권계좌를 통해 월 1회에 한하여 매수 또는 매도할 것
5.해당 지분증권의 주문ㆍ거래 정보, 공시 사항 및 이해상충과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장외거래중개업자의 관리 방안을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6.해당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이후 발행인이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를 것
영 제17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수익증권의 발행인이 제7항에서 정하는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업무기준에 따른 공시 및 영 제137조제3항제3호의 공시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 제178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장외거래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기준을 정해야 한다.
1.매매거래대상 수익증권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 관련된 사항
2.제3항제2호부터 제9호의 사항
[본조신설 2025. 9. 23.]

제3장 채권의 장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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