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의4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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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정보저장소는 거래정보의 수집ㆍ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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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50조의4(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규정 등)

거래정보저장소는 거래정보의 수집ㆍ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래정보저장소는 제5-50조의3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ㆍ범위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금융위원회
2.금융감독원
3.한국은행
4.금융위원회와 상호 거래정보 교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외국 금융감독기관
5.그 밖에 금융위원회에 특정한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자
제11장의2 장외거래의 청산의무 [본장신설 201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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