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의5 (장외거래의 청산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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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86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0조의5(장외거래의 청산의무)

영 제186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기초자산 : 협회가 발표하는 91일 만기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율
2.거래의 만기 :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기간
3.그 밖에 최소계약금액 등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영 제186조의3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금융위원회가 요청하는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교환체계
2.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본국 정부 및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토록 하는 고지체계
3.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국내 청산대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토록 하는 고지체계
4.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본국 감독당국간 현장검사 등을 포함한 감독 및 검사업무 협력체계
금융위원회는 영 제186조의3제3항의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승인할 경우 경영의 건전성 및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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