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14조의3 (계좌 개설의 거부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6-14조의3(계좌 개설의 거부 등)
①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등 금융기관은 제6-14조에 따라 계좌의 개설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개설을 거부할 수 있다..<신설 2023. 7. 7.>
1.무국적자 또는 이중국적자
2.제6-13조제2항에 따라 투자 등록을 취소당한 자로서 취소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계좌개설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 중 허위의 기재를 하였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자
4.제6-14조제1항 각 호의 증권에 투자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법인등의 명의로 계좌의 개설을 신청한 내국인
5.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 개설을 신청한 자
②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등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매거래 등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신설 2023. 7. 7.>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이 규정,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
3.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결제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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