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의4 (의무해산이 면제되는 투자회사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11조의4(의무해산이 면제되는 투자회사의 요건)
①<삭제 2018. 9. 28.>
②영 제231조의2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제7-11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익자"는 "주주"로, "투자신탁"은 "투자회사"로 본다.<신설 2016. 6. 28.>
③영 제231조의2제1호의2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7-11조의2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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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 집합투자기구 등록시 출자금 요건제7-10조 · 투자신탁 해지승인제7-11조 ·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평가제7-11조의2 · 의무해지가 면제되는 투자신탁의 요건제7-11조의3 · 소규모 투자신탁 합병시 확인 항목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제7-11조의4 · 의무해산이 면제되는 투자회사의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7-12조 · 투자신탁의 합병제7-12조의2 · 주주총회 결의대상의 예외제7-13조 · 청산인 등에 대한 보수의 지급방법 등제7-13조의2 · 소규모 투자회사 합병시 확인 항목제7-13조의3 · 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유한책임조합원이 1인인 공제회ㆍ공제조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