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12조의2 (주주총회 결의대상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12조의2(주주총회 결의대상의 예외) 영 제229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7-8조의3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217조"는 "영 제229조제1항"으로, "같은 조"는 "같은 항"으로, "투자신탁"은 각각 "투자회사"로,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은 "환매금지형투자회사"로, "신탁계약"은 각각 "정관"으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로, "설정"은 각각 "설립"으로, "원본액"은 "주금"으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증권"은 각각 "주식"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좌수"는 "수"로, "제4호"는 "제3호"로,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은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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