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1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41조의10(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등)
①영 제271조의14제1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제1-4조제2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1. 10. 13.>
②영 제271조의14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 10. 13.>
③영 제271조의14제5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1. 10. 13.>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2.「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
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신설 2023. 6. 8.>
④영 제271조의1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71조의14제4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5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협회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10. 13.>
⑤영 제271조의14제6항에서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개정 2021. 10. 13.>
⑥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은 법 제249조의14제6항제2호 및 영 제271조의14제9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등에 따른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원간에 출자한 지분을 장래에 양수 또는 양도하기로 하거나(양수 또는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이면계약 등에 따라 출자비율, 출자방법 및 손익의 분배 등을 정관과 달리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10. 13.>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38조 ·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제7-39조 · 투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미달보고 등제7-4조 · 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제7-40조 · 증권의 예탁제7-41조 ·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공시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제7-41조의10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7-41조의11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 보고제7-41조의12 · 운용방법 제한의 예외 등제7-41조의13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제7-41조의14 · 업무집행사원 등제7-41조의15 ·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