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17 (경영권참여 사실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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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영 제271조의2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1조의17(경영권참여 사실의 보고)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영 제271조의2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13.>
1.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출자내역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임원의 파견 또는 선임과 관련한 합의 또는 계약 등을 한 경우 관련 서류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때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21. 10. 13.>
경영권참여 사실의 보고를 위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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