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3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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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41조의3(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규칙 제24조의2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제2-3조의 본문과 단서를 준용한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인가심사" 또는 "심사"는 "등록검토" 또는 "검토"로 본다.<신설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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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1조의14 · 업무집행사원 등제7-41조의15 ·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제7-41조의16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처분기한 연장 신청제7-41조의17 · 경영권참여 사실의 보고제7-41조의2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심사기준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제7-41조의3 ·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7-41조의4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방법 등제7-41조의5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제7-41조의6 · 변경보고의 적용제외제7-41조의7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서류 등제7-41조의8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