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5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41조의5(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영 제 271조의7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호에서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각각 "1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9. 17., 전문개정 201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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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1조의16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처분기한 연장 신청제7-41조의17 · 경영권참여 사실의 보고제7-41조의2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심사기준제7-41조의3 ·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제7-41조의4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제7-41조의5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7-41조의6 · 변경보고의 적용제외제7-41조의7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서류 등제7-41조의8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제7-41조의9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제7-42조 ·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