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6 (변경보고의 적용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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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71조의8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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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41조의6(변경보고의 적용제외) 영 제271조의8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2.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
3.이 규정 또는 다른 법령 개정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항 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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