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9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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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71조의13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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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41조의9(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영 제271조의13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1. 10. 13.>
1.출자에 관한 사항
2.업무집행사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1. 10. 13.>
4.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그 사실<신설 2021. 10. 13.>
5.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제7-41조의7제10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투자로 운용하는 경우 그 사실<신설 2023. 6. 8.>
영 제271조의13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법 제249조의14제7항에 따른 행위 준칙
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업무를 직접 담당할 임직원 내역 및 경력증명서<개정 2021. 10. 13.>
3.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개황[기업의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개정 2021. 10. 13.>
영 제271조의13제5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서 "100분의 30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30을 말한다.
영 제271조의13제6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법령, 이 규정 또는 다른 법령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3.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업자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등의 개요 및 기본정보의 변경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변경보고 서면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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