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4 (신용평가회사 선정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8-19조의14(신용평가회사 선정의 신청)
①발행인은 무보증사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신용평가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평가를 수행할 신용평가회사를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단기사채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권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및 「상법」상 주식회사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상법」 제4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권
3 영 제32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사채권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평가회사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발행인에게 통보한다.
제3장 종합금융회사
제1절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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