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8 (부수업무)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8-19조의8(부수업무) 영 제324조의7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부동산 임대차, 교육, 홍보 및 출판업무
2.다른 법령,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 및 기준에 따라 신용평가회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업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금융투자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