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8 (부수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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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24조의7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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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19조의8(부수업무) 영 제324조의7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부동산 임대차, 교육, 홍보 및 출판업무
2.다른 법령,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 및 기준에 따라 신용평가회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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