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2조의3 (의결권행사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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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의3(의결권행사의 적용대상) 법 부칙(제11845호, 2013. 5. 28.) 제18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주주명부 폐쇄 당시에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의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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