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3조의2 (인가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의2(인가절차)
①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예비인가, 본인가를 포함한다)의 절차는 별표 19의2와 같다.<개정 2013. 9. 17.>
②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18호의2 및 별지 제18호의3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의2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예비인가 신청서
<별지 제18호의2> <개정 2013.7.9, 2013.9.17., 2016.7.28.>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예비인가 신청서 1. 상 호 ■ 첨부서류 1-1. 정관(안) 1부 1-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예비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정관의 제출은 금융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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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8의3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별지 제18호의3> <개정 2013.7.9, 2013.9.17., 2016.7.28.>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1. 상 호 ■ 첨부서류 1-1. 정관(안) 1부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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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9의2 · (예비)인가절차 흐름도
(예비) 인 가 단 계 | | 절 차 안 내 | ↓ | (예비)인가 신청 | ↓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 견 수 렴 (예비인가 후 본인가 신청시 제외) | (보도자료, 인터넷 등) ← | (필요시) 공청회 ↓ | | (예비)인가 심사 | ← | (필요시) 실지조사 | ← | (필요시) 평가위원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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