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3조의8 (보고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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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에 거래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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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의8(보고의 방법)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에 거래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9.]

제2장 증권금융회사

제1절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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