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3조의8 (보고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의8(보고의 방법)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에 거래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9.]
제2장 증권금융회사
제1절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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