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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의23(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ㆍ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2. 11., 2021. 4. 20., 2021. 12. 28., 2023. 6. 13., 2024. 1. 9.>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다만, 해당 창업기업이 창업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4.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6. 그 밖에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이 필요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②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창업ㆍ벤처기업등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2.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3. 그 밖에 창업ㆍ벤처기업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③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④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 및 운용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20.>
⑤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본조신설 2016. 12. 20.]
[제목개정 2021. 4. 20.]
제3절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신설 2015. 7. 24.>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피인용 — 이 §249의2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건
항·호 단위 매핑 6건
조 단위 0건
§249의23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249의23 ⑤ 제5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249의2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249의13 | 1 | 2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184 | 3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242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1 | 3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8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8 | 2 | 5 | 2 | 0.8 | 위임>준용 |
| 기술보증기금법 | §2 | 1 | 1 | 0.5 | 인용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1 | 1 | 0.5 | 인용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3 | 1 | 0.5 | 인용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5 | 1 | 1 | 0.5 | 인용 | |
| 중소기업기본법 | §2 | 1 | 0.5 | 인용 |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15 | 1 | 0.5 | 인용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2 | 5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 | 3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 | 5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5 | 1 | 1 | 0.5 | 인용 | |
| 상법 | §317 | 2 | 2 | 2 | 0.5 | 위임>cites |
| 상법 | §549 | 3 | 2 | 0.5 | 위임>cites | |
| 상법 | §549 | 2 | 2 | 2 | 0.5 | 위임>cites |
| 자본시장법 | §317 | 2 | 2 | 2 | 0.3 | 위임>cites |
| 기술보증기금법 | §28의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기술보증기금법 | §28의3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28 | 2 | 0.25 | 인용>인용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3 | 2 | 0.2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2 | 1 | 2 | 2 | 0.25 | 인용>인용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1 | 1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3 | 2 | 0.25 | 인용>인용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 §2 | 1 | 2 | 0.25 | 인용>위임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18 | 2 | 0.15 | 인용>위임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12 | 2 | 0.15 | 인용>인용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13 | 2 | 0.15 | 인용>인용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14 | 2 | 0.15 | 인용>인용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18 | 2 | 0.1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49의23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