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의23조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249의23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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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49의23조(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ㆍ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2. 11., 2021. 4. 20., 2021. 12. 28., 2023. 6. 13., 2024. 1. 9.>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다만, 해당 창업기업이 창업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4.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6. 그 밖에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이 필요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②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창업ㆍ벤처기업등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2.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3. 그 밖에 창업ㆍ벤처기업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④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 및 운용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20.>
⑤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본조신설 2016. 12. 20.] [제목개정 2021. 4. 20.] 제3절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신설 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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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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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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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3호 정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다만, 해당 창업기업이 창업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개"
→ outgoing제2조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5 1항 적용 범위
"따른 창업기업. 다만, 해당 창업기업이 창업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 outgoing제5조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1항 정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 outgoing제2조
인용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1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 outgoing제15조
인용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15의3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outgoing제15조의3
인용
기술보증기금법
§2 1호 정의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 outgoing제2조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 5호 정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outgoing제2조
인용
중소기업기본법
§2 중소기업자의 범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outgoing제2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13 1항 2호 투자목적회사
"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outgoing제249조의1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
← incoming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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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
← incoming제117조
인용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8조 행위제한의 예외
"「산업발전법」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 incoming제8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249조의14제2항, 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자 또는 지분증권등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자"
← incoming제44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라목을 적용할 때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법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 incoming제8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사유 등
"법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 incoming제81조의2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8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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