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산규모 및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는 상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5.7.31, 2016.3.29>
②제1항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ㆍ감독업무
2.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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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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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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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전체 3건 →장외파생상품 매매 관련 문의
장외파생상품 중개·주선·대리에는 거래마다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8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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