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조의12(부당한 차별의 금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청산대상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 4. 5.]
제323조의12(부당한 차별의 금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청산대상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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