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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7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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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조의2(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자본시장법 §421
자본시장법 §444
자본시장법 §251
… 외 24건
27건
16회+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 이를 등록(이하 “업무 단위 추가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려는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업무 단위 추가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3항 후단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결정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의 검토기간 및 제6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결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그 등록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등록부 또는 투자중개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내용 2.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 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6. 8.]

피인용 — 이 §16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7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27

§16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2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10.5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10.5인용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23 청문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24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62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20.4준용>인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25cites>인용
자본시장법§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25인용>인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15cites>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22 임직원에 대한 조치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5 인가요건 등의 유지11.0위임6
자본시장법§166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21.0위임>위임6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5인용>위임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20.5위임>위임6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5cites>위임6
선박투자회사법§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5위임>위임6
자본시장법§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20.5인용>위임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20.5cites>위임6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20.3cites>위임6

발신 인용 — §16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2611.0위임
자본시장법§12111.0위임
자본시장법§12211.0위임
자본시장법§122111.0위임
자본시장법§122211.0위임
자본시장법§122311.0위임
자본시장법§122411.0위임
자본시장법§122511.0위임
자본시장법§122611.0위임
자본시장법§1226의211.0위임
자본시장법§122711.0위임
자본시장법§1031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1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2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3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4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5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6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0317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229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61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6220.5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520.5위임>cites
자본시장법§5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4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6의2 PageRank 1e-05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