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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자본시장법 §421
자본시장법 §444
자본시장법 §251
… 외 24건
자본시장법 §444
자본시장법 §251
… 외 24건
①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 이를 등록(이하 “업무 단위 추가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려는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업무 단위 추가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3항 후단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결정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3항의 검토기간 및 제6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결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그 등록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등록부 또는 투자중개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내용
2.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정한다)
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 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1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6. 8.]
피인용 — 이 §16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7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27건
§16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2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423 청문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24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62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 2 | 0.4 | 준용>인용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 2 | 0.2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15 | cites>인용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22 임직원에 대한 조치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5 인가요건 등의 유지 | 1 | 1.0 | 위임 | 6 |
| 자본시장법 | §166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 2 | 1.0 | 위임>위임 | 6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6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 2 | 0.5 | 위임>위임 | 6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2 | 0.5 | cites>위임 | 6 |
| 선박투자회사법 | §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2 | 0.5 | 위임>위임 | 6 |
| 자본시장법 | §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 2 | 0.5 | 인용>위임 | 6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 2 | 0.5 | cites>위임 | 6 |
| 자본시장법 |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 2 | 0.3 | cites>위임 | 6 |
발신 인용 — §16의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2 | 6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2 | 1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2 | 2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2 | 2 | 1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12 | 2 | 2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12 | 2 | 3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12 | 2 | 4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12 | 2 | 5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12 | 2 | 6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12 | 2 | 6의2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12 | 2 | 7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03 | 1 | 1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2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3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4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5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6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103 | 1 | 7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229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6 | 1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6 | 2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2 | 0.5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5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4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6의2 PageRank 1e-05 · in_degree 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