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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의2조
제16의2조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6의2조(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①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 이를 등록(이하 “업무 단위 추가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려는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업무 단위 추가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3항 후단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결정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3항의 검토기간 및 제6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결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그 등록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등록부 또는 투자중개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내용
2.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정한다)
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 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1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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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 1항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⑩ 제1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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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인가요건 등의 유지
"② 제16조의2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업무"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장외거래
"②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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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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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2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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