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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16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7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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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5조의16(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자본시장법 §43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165의2
… 외 1건
4건
3~5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는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1. 유상증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1의2.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배당에 관한 사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전한 재무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재무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9. 2. 3.]
자본시장법 §165의18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165의6
3건
3~5회

피인용 — 이 §165의1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7

항·호 단위 매핑 3

조 단위 4

§165의16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10.3cites
자본시장법§165의4 합병 등의 특례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65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20.09cites>cites

§165의1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10.5인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65의2 적용범위10.3대조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165의1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915310.5인용
자본시장법§2320.5인용>위임
신탁법§220.25인용>cites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3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7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296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8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94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23의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24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35의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36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55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60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65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70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7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6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49의116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65의16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