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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35의5조
제335의5조예비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35의5조(예비인가)
①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335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회사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335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인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예비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인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예비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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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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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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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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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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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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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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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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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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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의3 인가
"①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 2항 1호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335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의2 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335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4 신용평가회사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③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35조의5에 따른 예비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인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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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5 예비인가
"① 법 제335조의5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324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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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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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5조의4 및 제335조의5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인가 및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3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35조의5제3항에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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