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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의20(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86조, 제213조부터 제215조까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ㆍ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17조,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39조,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48조, 제249조,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6까지, 제249조의8, 제249조의9, 제250조, 제251조 및 제253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4. 20.>
②
「상법」 제173조, 제198조, 제217조제2항, 제224조, 제274조 및 제286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4. 20.>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은 제249조의18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가 소유하는 투자목적회사 또는 투자대상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의 지분증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4. 20.>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중 유한책임사원의 현황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4. 20.>
[본조신설 2015. 7. 24.]
[제목개정 2021. 4. 20.]
피인용 — 이 §249의2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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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49의2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4 | 1 | 1 | 1.0 | 위임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7 | 1 | 1.0 | 위임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8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4 | 1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27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28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82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83 | 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84 | 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86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3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5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6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 | 2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29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37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38 | 2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38 | 3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38 | 4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38 | 5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39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0 | 10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0 | 3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0 | 4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0 | 5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0 | 6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0 | 7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0 | 8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0 | 9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7 | 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7 | 2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7 | 3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7 | 4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8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2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6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8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9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50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51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182 | 2 | 0.8 | 준용>위임 | ||
| 보험업법 | §183 | 1 | 2 | 0.8 | 준용>위임 | |
| 보험업법 | §189 | 2 | 0.8 | 준용>위임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2 | 2 | 0.8 | 위임>준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3 | 2 | 0.8 | 위임>준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7 | 2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188 | 1 | 1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88 | 1 | 2 | 2 | 0.8 | 준용>위임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49의20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