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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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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0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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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49조의20(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86조, 제213조부터 제215조까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ㆍ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17조,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39조,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48조, 제249조,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6까지, 제249조의8, 제249조의9, 제250조, 제251조 및 제253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4. 20.>
「상법」 제173조, 제198조, 제217조제2항, 제224조, 제274조 및 제286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4.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은 제249조의18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가 소유하는 투자목적회사 또는 투자대상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의 지분증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4.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중 유한책임사원의 현황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4. 20.> [본조신설 2015. 7. 24.] [제목개정 2021. 4. 20.]

피인용 — 이 §249의2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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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인용 — §249의2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111.0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711.0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811.0위임
자본시장법§14111.0위임
자본시장법§2711.0위임
자본시장법§2811.0위임
자본시장법§18210.8준용
자본시장법§183110.8준용
자본시장법§184110.8준용
자본시장법§18610.8준용
자본시장법§21310.8준용
자본시장법§21510.8준용
자본시장법§21610.8준용
자본시장법§217210.8준용
자본시장법§22910.8준용
자본시장법§23710.8준용
자본시장법§238210.8준용
자본시장법§238310.8준용
자본시장법§238410.8준용
자본시장법§238510.8준용
자본시장법§23910.8준용
자본시장법§2401010.8준용
자본시장법§240310.8준용
자본시장법§240410.8준용
자본시장법§240510.8준용
자본시장법§240610.8준용
자본시장법§240710.8준용
자본시장법§240810.8준용
자본시장법§240910.8준용
자본시장법§24110.8준용
자본시장법§247110.8준용
자본시장법§247210.8준용
자본시장법§247310.8준용
자본시장법§247410.8준용
자본시장법§24810.8준용
자본시장법§249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2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6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8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910.8준용
자본시장법§25010.8준용
자본시장법§25110.8준용
보험업법§18220.8준용>위임
보험업법§183120.8준용>위임
보험업법§18920.8준용>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220.8위임>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320.8위임>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72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18811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881220.8준용>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49의20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