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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3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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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49조의19(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은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4. 20.>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그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3건
3~5회
사모집합투자기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는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4. 20.>
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는 “업무집행사원 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로 본다. <개정 2021. 4. 20.>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는 같은 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본조신설 2015. 7. 24.]

피인용 — 이 §249의1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

항·호 단위 매핑 3

조 단위 0

§249의19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6 벌칙10.3cites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249의1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4810.8준용
자본시장법§4510.8준용
자본시장법§4810.8준용
자본시장법§1741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7411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7412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7413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7414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7415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7416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401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411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77의320.8준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19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45의210.5준용
금융지주회사법§45의310.5준용
금융지주회사법§45의410.5준용
자본시장법§1910.5인용
자본시장법§249의7210.5인용
자본시장법§249의75110.5인용
자본시장법§3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62의2120.4준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19120.4준용>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19320.4준용>cites
상법§46620.25준용>인용
대부업법§320.2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33620.25준용>인용
자본시장법§182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49의1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1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12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1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14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15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16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17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1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74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3620.25준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45120.15준용>대조
금융지주회사법§45의520.15준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49의19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