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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7의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54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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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7조의2(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자본시장법 §8
소득세법 §174의2
금융사지배구조법 §3
… 외 27건
30건
16회+
금융위원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증권에 관한 인수업을 영위할 것 3.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4. 그 밖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공여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29의2
공익신탁법 §4
… 외 3건
6건
6~15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423
자본시장법 §249의21
자본시장법 §249의9
… 외 15건
18건
16회+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기자본의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피인용 — 이 §77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54

항·호 단위 매핑 24

조 단위 30

§77의2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5 벌칙10.5인용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25인용>인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15cites>인용

§77의2 ④ 제4항 exact (hang) — 1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23 청문10.5인용
자본시장법§249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49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57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6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67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93 협회에 대한 조치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07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23의20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35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35의15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54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59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64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69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72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11 거래소에 대한 조치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53 검사 및 조치20.4준용>인용

§77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8 금융투자업자10.5인용
소득세법§174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20.5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 적용범위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10.3cites
증권거래세법§3 납세의무자20.25위임>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20.25위임>인용
조세특례제한법§106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20.25위임>인용
조세특례제한법§117 증권거래세의 면제20.25위임>인용
조세특례제한법§16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20.25위임>인용
조세특례제한법§16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20.25위임>인용
조세특례제한법§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20.25위임>인용
상법§542의16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20.25cites>인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50 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20.25인용>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1의2 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2 정의20.25cites>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 정의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20.25인용>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 정의20.25인용>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15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20.25인용>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3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20.2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1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 정의20.25인용>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 정의20.25인용>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14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240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4 벌칙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6 벌칙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77의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77의2 PageRank 1e-05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