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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자본시장법 §8
소득세법 §174의2
금융사지배구조법 §3
… 외 27건
소득세법 §174의2
금융사지배구조법 §3
… 외 27건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증권에 관한 인수업을 영위할 것
3.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4. 그 밖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공여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29의2
공익신탁법 §4
… 외 3건
자본시장법 §429의2
공익신탁법 §4
… 외 3건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423
자본시장법 §249의21
자본시장법 §249의9
… 외 15건
자본시장법 §249의21
자본시장법 §249의9
… 외 15건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기자본의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피인용 — 이 §77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54건
항·호 단위 매핑 24건
조 단위 30건
§77의2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77의2 ④ 제4항 exact (hang) — 1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23 청문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57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6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67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93 협회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07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20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35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15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54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59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4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9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72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11 거래소에 대한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53 검사 및 조치 | 2 | 0.4 | 준용>인용 |
§77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8 금융투자업자 | 1 | 0.5 | 인용 | |
| 소득세법 | §174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 적용범위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1 | 0.3 | cites | |
| 증권거래세법 | §3 납세의무자 | 2 | 0.25 | 위임>인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2 | 0.25 | 위임>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106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2 | 0.25 | 위임>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117 증권거래세의 면제 | 2 | 0.25 | 위임>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16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 2 | 0.25 | 위임>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16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2 | 0.25 | 위임>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2 | 0.25 | 위임>인용 | |
| 상법 | §542의16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 2 | 0.25 | cites>인용 | |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50 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31의2 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 정의 | 2 | 0.25 | cites>인용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2 | 0.25 | 인용>인용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15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63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 2 | 0.2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14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 | 2 | 0.2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240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77의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77의2 PageRank 1e-05 · in_degree 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