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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5. 28.>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4. 분할 또는 분할합병
자본시장법 §165의18
자본시장법 §439
자본시장법 §165의2
… 외 1건
자본시장법 §439
자본시장법 §165의2
… 외 1건
②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5. 28.>
자본시장법 §165의18
자본시장법 §439
자본시장법 §165의2
… 외 1건
자본시장법 §439
자본시장법 §165의2
… 외 1건
③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8.>
④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5. 28.>
[본조신설 2009. 2. 3.]
피인용 — 이 §165의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8건
항·호 단위 매핑 8건
조 단위 0건
§165의4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2 적용범위 | 2 | 0.09 | 대조>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2 | 0.09 | cites>cites |
§165의4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2 적용범위 | 2 | 0.09 | 대조>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165의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65의18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65의5 | 2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65의5 | 4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65의5 | 5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65의17 | 1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17 | 3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8 | 1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8 | 2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8 | 3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10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11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12 | 1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12 | 3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12 | 5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13 | 1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13 | 2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15 | 2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16 | 2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3 | 2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3 | 4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6 | 2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6 | 3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6 | 4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7 | 2 | 0.3 | 위임>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65의4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