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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4 (합병 등의 특례)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8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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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5. 28.>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4. 분할 또는 분할합병
자본시장법 §165의18
자본시장법 §439
자본시장법 §165의2
… 외 1건
4건
3~5회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5. 28.>
자본시장법 §165의18
자본시장법 §439
자본시장법 §165의2
… 외 1건
4건
3~5회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8.>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5. 28.> [본조신설 2009. 2. 3.]

피인용 — 이 §165의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8

항·호 단위 매핑 8

조 단위 0

§165의4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10.3cites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65의2 적용범위20.09대조>cites
자본시장법§165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20.09cites>cites

§165의4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10.3cites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65의2 적용범위20.09대조>cites
자본시장법§165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165의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5의1811.0위임
자본시장법§165의52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65의54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65의55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65의17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65의17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65의8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65의82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65의8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65의10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65의11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65의121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65의123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65의125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65의131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65의132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65의152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65의162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65의32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65의34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65의62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65의63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65의64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65의720.3위임>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65의4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