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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17의5조
제217의5조사원총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17의5조(사원총회)
①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원총회를 두며, 사원총회는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자가 소집한다.
③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④ 제190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사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
⑤ 제191조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제204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사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은 “정관”으로,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 5. 28.]
위계 chain18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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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0 3항 수익자총회
"④ 제190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17의5 8항 사원총회
"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사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⑤ 제191조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제2"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5 1항 정관의 변경 등
"⑤ 제191조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제204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4 2항 합병
"⑤ 제191조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제204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사원에게 준용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7조의5 사원총회
"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사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7조의6 준용규정
"“투자유한책임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자가”로, “제201조제2항”은 “제217조의5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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