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17조의5(사원총회)
①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원총회를 두며, 사원총회는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자가 소집한다.
③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217의6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446
④
제190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사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⑤
제191조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제204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사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은 “정관”으로,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 5. 28.]
피인용 — 이 §217의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7건
항·호 단위 매핑 7건
조 단위 0건
§217의5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17의6 준용규정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24 | 준용>cites |
§217의5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발신 인용 — §217의5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90 | 3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90 | 4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90 | 6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9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95 | 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04 | 2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93 | 2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93 | 2 | 1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93 | 2 | 2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93 | 2 | 3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93 | 2 | 4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93 | 2 | 5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93 | 2 | 6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93 | 2 | 7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363 | 1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63 | 2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64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67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68 | 3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69 | 1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71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73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76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77 | 2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77 | 3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77 | 4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79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81 | 2 | 0.64 | 준용>준용 | ||
| 상법 | §363 | 1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363 | 2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364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367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368 | 3 | 2 | 0.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88 | 2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88 | 2 | 1 | 2 | 0.4 | 준용>인용 |
| 자본시장법 | §188 | 2 | 2 | 2 | 0.4 | 준용>인용 |
| 자본시장법 | §188 | 2 | 3 | 2 | 0.4 | 준용>인용 |
| 자본시장법 | §188 | 2 | 4 | 2 | 0.4 | 준용>인용 |
| 자본시장법 | §201 | 2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72 | 2 | 0.2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80 | 2 | 0.24 | 준용>준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17의5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