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 (과오납금의 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어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받을 자가 금융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과징금이 있으면 환급하는 금액을 과징금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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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에서의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의 의미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에서의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의 의미는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금융위원회가 과오납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확인의 방법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에 준할 정도로 명확하여야 할 것인바, 금융위원회가 법령상 절차나 직권취소의 경우와 같이 명확한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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