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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의6(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자본시장법 §249의20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1.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나.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다.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라.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ㆍ설립되었을 것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제9조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자본시장법 §249의9
자본시장법 §192
자본시장법 §192
②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한 경우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자본시장법 §249의9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192
… 외 2건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192
… 외 2건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20.>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목개정 2021. 4. 20.]
피인용 — 이 §249의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1건
항·호 단위 매핑 10건
조 단위 1건
§249의6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9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92 투자신탁의 해지 | 2 | 0.25 | 인용>인용 |
§249의6 ② 제2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9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92 투자신탁의 해지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249의6 ④ 제4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249의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발신 인용 — §249의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9 | 18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9 | 18 | 1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2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3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4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4의2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5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6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7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2 | 3 | 2 | 1.0 | 위임>위임 | |
| 신탁법 | §2 | 2 | 0.5 | 위임>cites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3 | 2 | 0.5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7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29 | 6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83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94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3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24 | 1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3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36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55 | 1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60 | 1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65 | 1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70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7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6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84 | 6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49의11 | 6 | 2 | 0.3 | 위임>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49의6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