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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의6조
제249의6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49의6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1.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나.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다.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라.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ㆍ설립되었을 것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제9조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한 경우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목개정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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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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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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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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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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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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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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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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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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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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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4 6항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18항 1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
"그 밖에 제9조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제19조의2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에 관한 협의
"① 금융위원회는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른 등록 또는 보고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제19조의3 존립기간
"①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로 등록 또는 보고된 날"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49조의6제2항ㆍ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249조의6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7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법 제249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8 변경보고의 적용 제외
"법 제24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9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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