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의6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249의6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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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49의6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1.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나.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다.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라.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ㆍ설립되었을 것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제9조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한 경우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목개정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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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른 등록 또는 보고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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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제19조의3 존립기간
"①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로 등록 또는 보고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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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49조의6제2항ㆍ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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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249조의6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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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7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법 제249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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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8 변경보고의 적용 제외
"법 제24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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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9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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