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7조의3 (지분증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출자금액의 반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지분증권의 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투자유한책임회사의 지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217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회사의 상호
2.회사의 성립연월일
3.지분증권의 발행일
4.사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5.그 밖에 투자유한책임회사 사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96조(제2항은 제외한다)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주식"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신주"는 각각 "새 지분증권"으로, "이사회"는 각각 "업무집행자"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주금"은 각각 "지분증권 대금"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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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1개 사모펀드내에서 2개 이상의 기준가 허용 여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집합투자규약에 손익분배 차등을 명시하면 1개 펀드가 2개 이상 기준가격을 산정해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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