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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9의3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0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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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29조의3(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자본시장법 §432
자본시장법 §439
자본시장법 §442의2
… 외 4건
7건
6~15회
금융위원회는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2.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자본시장법 §430(→2호)
자본시장법 §349(→2호)
자본시장법 §407(→2호)
3건
3~5회
금융위원회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44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5.]

피인용 — 이 §429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0

항·호 단위 매핑 3

조 단위 7

§429의3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11.0위임2
자본시장법§349 과징금20.8준용>위임2
자본시장법§407 이행강제금20.8준용>위임2

§429의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10.5인용
자본시장법§442의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10.5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0.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4준용>인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7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20.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429의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8010.5인용
자본시장법§44311010.5인용
자본시장법§180의410.3cites
자본시장법§1741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742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743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761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762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763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764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7641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7642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7643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7644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7645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781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7811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7812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7813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782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429의3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