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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의3조
제429의3조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29의3조(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2.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② 금융위원회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44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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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0 공매도의 제한
"① 금융위원회는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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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② 금융위원회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3 1항 10호 벌칙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44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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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0조 과징금의 부과
"및 제42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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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2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425조를 준용한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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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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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2조의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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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제3항ㆍ제4항,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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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조의2 부당이득액의 산정
"법 제442조의2에 따라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
cites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조 목적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429조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29조, 법
제429조의2 또는 법
제429조의3의 규정에"
cites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
인용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55조의2 부당이득의 산정방식
"법 제442조의2 및 시행령 제388조의2에 따른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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