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의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2.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
3.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
[본조신설 2024. 2. 13.]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01조의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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