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자본시장법 · 제101의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의3조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자본시장법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1조의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2.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
3.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
[본조신설 2024. 2. 13.]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