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의21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249의21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6
피인용:3

조문 본문

제249의21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경우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10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금융관련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기관경고
라. 기관주의
마.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대한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3. 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바.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20.> [본조신설 2015. 7. 24.] [제목개정 2021. 4. 20.]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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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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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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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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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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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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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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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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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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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10 4항 설립 및 보고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 outgoing제249조의10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11 8항 사원 및 출자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outgoing제249조의11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3 청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423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4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424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425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2 3항 임직원에 대한 조치
"④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4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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