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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4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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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73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상속ㆍ주식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9조에서 “거래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거래계획”이라 한다)을 그 거래기간의 개시일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획의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과 그 거래계획의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본시장법 §429
자본시장법 §430
자본시장법 §432
… 외 3건
6건
6~15회
제1항에 따라 거래계획을 보고한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계획 보고자”라 한다)는 그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부터 그 거래계획에 따른 거래기간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429
자본시장법 §430
자본시장법 §432
… 외 3건
6건
6~15회
거래계획 보고자는 그 거래계획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거래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거래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비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등을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429
자본시장법 §430
자본시장법 §432
… 외 3건
6건
6~15회
거래계획 보고자는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한 후 그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429
자본시장법 §430
자본시장법 §432
… 외 3건
6건
6~15회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거래계획(제4항에 따라 철회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3년간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계획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3.]

피인용 — 이 §173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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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호 단위 매핑 24

조 단위 0

§173의3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11.0위임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8준용>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20.3cites>위임

§173의3 ② 제2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11.0위임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8준용>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20.3cites>위임

§173의3 ③ 제3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11.0위임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8준용>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20.3cites>위임

§173의3 ④ 제4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11.0위임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8준용>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20.3cites>위임

발신 인용 — §173의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42911.0위임
자본시장법§1471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473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474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512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19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22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2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34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36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37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59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60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61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251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252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253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254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255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256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257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251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2511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2512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2513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2514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2515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2516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2517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421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4211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421220.3위임>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73의3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