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의3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상속ㆍ주식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9조에서 "거래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거래계획"이라 한다)을 그 거래기간의 개시일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획의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과 그 거래계획의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거래계획을 보고한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계획 보고자"라 한다)는 그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부터 그 거래계획에 따른 거래기간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래계획 보고자는 그 거래계획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거래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거래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비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등을 할 수 있다.
거래계획 보고자는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한 후 그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거래계획(제4항에 따라 철회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3년간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계획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17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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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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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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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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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