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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17의7조
제217의7조「상법」과의 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17의7조(「상법」과의 관계)
① 투자유한책임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87조의13(제200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14(제27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17(제205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45(제259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② 「상법」 제287조의9, 제287조의10, 제287조의12, 제287조의15, 제287조의16, 제287조의23제3항, 제287조의24부터 제287조의44까지는 투자유한책임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1관 투자합자조합 <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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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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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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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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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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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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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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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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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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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준용
상법
§287의13 직무대행자의 권한 등
"① 투자유한책임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87조의13(제200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14(제277조"
준용
상법
§200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투자유한책임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87조의13(제200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14(제277조를 준용하는 경"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77
"」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87조의13(제200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14(제27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17(제205조를 준용하는 경"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5 투자회사의 특례
"2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14(제27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17(제205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45(제259조제4항을 준용하"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9 4항 영업행위준칙 등
"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17(제205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45(제259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7 정관
"87조의9, 제287조의10, 제287조의12, 제287조의15, 제287조의16, 제287조의23제3항, 제287조의24부터 제287조의44까지는 투자유한책임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상법
§287의9 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② 「상법」 제287조의9, 제287조의10, 제287조의12, 제287조의15, 제287조의16"
cites
상법
§287의10 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
"② 「상법」 제287조의9, 제287조의10, 제287조의12, 제287조의15, 제287조의16, 제287조의23"
cites
상법
§287의12 업무의 집행
"② 「상법」 제287조의9, 제287조의10, 제287조의12, 제287조의15, 제287조의16, 제287조의23제3항, 제287조"
cites
상법
§287의15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② 「상법」 제287조의9, 제287조의10, 제287조의12, 제287조의15, 제287조의16, 제287조의23제3항, 제287조의24부터 제287"
cites
상법
§287의16 정관의 변경
"② 「상법」 제287조의9, 제287조의10, 제287조의12, 제287조의15, 제287조의16, 제287조의23제3항, 제287조의24부터 제287조의44까지는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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