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의7조「상법」과의 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217의7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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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17의7조(「상법」과의 관계)
① 투자유한책임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87조의13(제200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14(제27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17(제205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45(제259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② 「상법」 제287조의9, 제287조의10, 제287조의12, 제287조의15, 제287조의16, 제287조의23제3항, 제287조의24부터 제287조의44까지는 투자유한책임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1관 투자합자조합 <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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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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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287의13 직무대행자의 권한 등
"① 투자유한책임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87조의13(제200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14(제277조"
→ outgoing제287조의13
준용
상법
§200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투자유한책임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87조의13(제200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14(제277조를 준용하는 경"
→ outgoing제200조의2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77
"」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87조의13(제200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14(제27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17(제205조를 준용하는 경"
→ outgoing제27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5 투자회사의 특례
"2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14(제27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17(제205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45(제259조제4항을 준용하"
→ outgoing제205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9 4항 영업행위준칙 등
"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17(제205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45(제259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outgoing제259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7 정관
"87조의9, 제287조의10, 제287조의12, 제287조의15, 제287조의16, 제287조의23제3항, 제287조의24부터 제287조의44까지는 투자유한책임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287조
cites
상법
§287의9 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② 「상법」 제287조의9, 제287조의10, 제287조의12, 제287조의15, 제287조의16"
→ outgoing제287조의9
cites
상법
§287의10 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
"② 「상법」 제287조의9, 제287조의10, 제287조의12, 제287조의15, 제287조의16, 제287조의23"
→ outgoing제287조의10
cites
상법
§287의12 업무의 집행
"② 「상법」 제287조의9, 제287조의10, 제287조의12, 제287조의15, 제287조의16, 제287조의23제3항, 제287조"
→ outgoing제287조의12
cites
상법
§287의15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② 「상법」 제287조의9, 제287조의10, 제287조의12, 제287조의15, 제287조의16, 제287조의23제3항, 제287조의24부터 제287"
→ outgoing제287조의15
cites
상법
§287의16 정관의 변경
"② 「상법」 제287조의9, 제287조의10, 제287조의12, 제287조의15, 제287조의16, 제287조의23제3항, 제287조의24부터 제287조의44까지는 투자"
→ outgoing제287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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