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5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투자자예탁금 잔액을 포함한다)가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매체를 통하여 전문투자자 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5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49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내부통제기준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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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7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24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9조의5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6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49조의5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방법의 제한이 판매완료 또는 운용 종료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정보 제공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매완료 또는 운용종료 일반사모펀드의 과거 정보 제공은 자본시장법상 판매 중인 펀드 투자광고 제한 대상이 아니나 다른 법령 준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249
조의
5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방법의 제한이 판매완료 또는 운용 종료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정보 제공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매완료 또는 운용종료 일반사모펀드 정보 제공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광고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249
조의
5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1개 펼치기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