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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6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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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0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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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2., 2017. 4. 18.> 1.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그 일반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할 것.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액(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액을 말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15조, 제20조, 제117조의4제8항 또는 제249조의3제8항에서 요구하는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 자기자본(각 해당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150에 미달하는 경우(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미달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새로운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중지하고, 미종결거래의 정리나 위험회피에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할 것 4.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마다 제28조의2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을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으로서 거래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월별 장외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다)의 매매,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의 거래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을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초자산이 제4조제10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매매에 따른 위험관리,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2. 3.]

피인용 — 이 §166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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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66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17의4811.0위임
자본시장법§1511.0위임
자본시장법§2011.0위임
자본시장법§249의3811.0위임
자본시장법§122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221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222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223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224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225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226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226의2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227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6의26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85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82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821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822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823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824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825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825의2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826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28의2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520.5위임>cites
자본시장법§4510.3cites
자본시장법§410410.3cites
자본시장법§520.3위임>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122620.3위임>cites
은행법§331220.15cites>인용
은행법§331320.15cites>인용
은행법§331420.15cites>인용
상법§4692220.15cites>인용
상법§4692320.15cites>인용
상법§513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65의111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78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79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3312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10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18920.09cites>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66의2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