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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1.>
자본시장법 §165의18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439
… 외 2건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439
… 외 2건
②
삭제 <2025. 1. 21.>
③
제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5. 1. 21.>
자본시장법 §165의18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439
… 외 2건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439
… 외 2건
④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1. 4. 20.>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기로 정한 금액
4. 분기배당에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⑤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20.>
자본시장법 §165의18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439
… 외 2건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439
… 외 2건
⑥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분기배당을 한다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개정 2021. 4. 20.>
⑦
「상법」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적용에 관하여는 분기배당을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 보고, 같은 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같은 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⑧
제6항에 따라 이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 제399조제3항 및 제400조를 준용하고, 제4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 제46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⑨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 경우 이사는 배당액의 산정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본조신설 2009. 2. 3.]
피인용 — 이 §165의1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5건
항·호 단위 매핑 15건
조 단위 0건
§165의12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4 합병 등의 특례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2 적용범위 | 2 | 0.09 | 대조>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2 | 0.09 | cites>cites |
§165의12 ③ 제3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4 합병 등의 특례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2 적용범위 | 2 | 0.09 | 대조>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2 | 0.09 | cites>cites |
§165의12 ⑤ 제5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4 합병 등의 특례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2 적용범위 | 2 | 0.09 | 대조>cites | |
| 자본시장법 | §165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165의1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399 | 3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00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94 | 2 | 0.8 | 준용>위임 | ||
| 상법 | §340 | 1 | 1 | 0.5 | 인용 | |
| 상법 | §344 | 1 | 1 | 0.5 | 인용 | |
| 상법 | §354 | 1 | 1 | 0.5 | 인용 | |
| 상법 | §370 | 1 | 1 | 0.5 | 인용 | |
| 상법 | §399 | 3 | 1 | 0.5 | 준용 | |
| 상법 | §400 | 1 | 0.5 | 준용 | ||
| 상법 | §462 | 1 | 1 | 1 | 0.5 | cites |
| 상법 | §462 | 1 | 2 | 1 | 0.5 | cites |
| 상법 | §462 | 1 | 3 | 1 | 0.5 | cites |
| 상법 | §462 | 1 | 4 | 1 | 0.5 | cites |
| 상법 | §462 | 2 | 1 | 0.5 | cites | |
| 상법 | §462 | 3 | 1 | 0.5 | cites | |
| 상법 | §462 | 4 | 1 | 0.5 | cites | |
| 자본시장법 | §340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44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54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70 | 1 | 1 | 0.5 | 인용 | |
| 상법 | §186 | 2 | 0.4 | cites>준용 | ||
| 상법 | §353 | 3 | 2 | 0.4 | 인용>준용 | |
| 상법 | §435 | 2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95 | 3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22 | 3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23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25 | 2 | 0.4 | 인용>준용 | ||
| 상법 | §339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449의2 | 1 | 2 | 0.25 | cites>인용 | |
| 상법 | §470 | 2 | 0.25 | 인용>cites | ||
| 상법 | §542의8 | 1 | 2 | 0.25 | 준용>인용 | |
| 상법 | §397 | 2 | 0.15 | 준용>대조 | ||
| 상법 | §397의2 | 2 | 0.15 | 준용>대조 | ||
| 상법 | §398 | 2 | 0.15 | 준용>대조 | ||
| 자본시장법 | §424 | 2 | 0.15 | 인용>준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65의12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