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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12 (이익배당의 특례)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5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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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1.>
자본시장법 §165의18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439
… 외 2건
5건
3~5회
삭제 <2025. 1. 21.>
제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5. 1. 21.>
자본시장법 §165의18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439
… 외 2건
5건
3~5회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1. 4. 20.>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기로 정한 금액 4. 분기배당에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20.>
자본시장법 §165의18
자본시장법 §165의4
자본시장법 §439
… 외 2건
5건
3~5회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분기배당을 한다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개정 2021. 4. 20.>
「상법」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적용에 관하여는 분기배당을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 보고, 같은 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같은 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제6항에 따라 이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 제399조제3항 및 제400조를 준용하고, 제4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 제46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 경우 이사는 배당액의 산정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본조신설 2009. 2. 3.]

피인용 — 이 §165의1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5

항·호 단위 매핑 15

조 단위 0

§165의12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10.3cites
자본시장법§165의4 합병 등의 특례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65의2 적용범위20.09대조>cites
자본시장법§165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20.09cites>cites

§165의12 ③ 제3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10.3cites
자본시장법§165의4 합병 등의 특례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65의2 적용범위20.09대조>cites
자본시장법§165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20.09cites>cites

§165의12 ⑤ 제5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10.3cites
자본시장법§165의4 합병 등의 특례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65의2 적용범위20.09대조>cites
자본시장법§165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165의1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399310.8준용
자본시장법§40010.8준용
자본시장법§39420.8준용>위임
상법§340110.5인용
상법§344110.5인용
상법§354110.5인용
상법§370110.5인용
상법§399310.5준용
상법§40010.5준용
상법§4621110.5cites
상법§4621210.5cites
상법§4621310.5cites
상법§4621410.5cites
상법§462210.5cites
상법§462310.5cites
상법§462410.5cites
자본시장법§340110.5인용
자본시장법§344110.5인용
자본시장법§354110.5인용
자본시장법§370110.5인용
상법§18620.4cites>준용
상법§353320.4인용>준용
상법§4352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95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22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2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2520.4인용>준용
상법§33920.25인용>인용
상법§449의2120.25cites>인용
상법§47020.25인용>cites
상법§542의8120.25준용>인용
상법§39720.15준용>대조
상법§397의220.15준용>대조
상법§39820.15준용>대조
자본시장법§42420.15인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65의12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