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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의6(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자가”로, “제201조제2항”은 “제217조의5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본다.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249의20
②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204조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해산ㆍ청산 및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사원(업무집행자인 사원은 제외한다)”으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주주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업무집행자”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및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각각 “청산인”으로,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등본을”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7조의5제3항”으로, “주식”은 “지분증권”으로 본다. <개정 2021. 4. 20.>
[본조신설 2013. 5. 28.]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피인용 — 이 §217의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건
항·호 단위 매핑 6건
조 단위 0건
§217의6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3 투자목적회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64 | 준용>준용 |
§217의6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발신 인용 — §217의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95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02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03 | 4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04 | 4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93 | 4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93 | 5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93 | 8 | 2 | 0.64 | 준용>준용 | |
| 상법 | §193 | 1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01 | 2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5 | 3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90 | 1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190 | 3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190 | 6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191 | 2 | 0.24 | cites>준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17의6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