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73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①
동일 품목의 장내파생상품(제4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일반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 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수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101
… 외 1건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101
… 외 1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정보를 전달받은 자는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8.>
1.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입안ㆍ수립 또는 집행하는 자
2.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생성ㆍ관리하는 자
3.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중개ㆍ유통 또는 검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본조신설 2009. 2. 3.]
자본시장법 §178의2
자본시장법 §427
자본시장법 §426의2
… 외 17건
자본시장법 §427
자본시장법 §426의2
… 외 17건
피인용 — 이 §173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4건
항·호 단위 매핑 24건
조 단위 0건
§173의2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173의2 ② 제2항 exact (hang) — 2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78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427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426의2 지급정지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26 보고 및 조사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48의2 형벌 등의 감면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04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430 과징금의 부과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435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437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42의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 2 | 0.15 | 인용>cites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15 | 인용>cites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173의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4 | 10 | 3 | 1 | 1.0 | 위임 |
| 은행법 | §33 | 1 | 2 | 2 | 0.5 | 위임>인용 |
| 은행법 | §33 | 1 | 3 | 2 | 0.5 | 위임>인용 |
| 은행법 | §33 | 1 | 4 | 2 | 0.5 | 위임>인용 |
| 상법 | §469 | 2 | 2 | 2 | 0.5 | 위임>인용 |
| 상법 | §469 | 2 | 3 | 2 | 0.5 | 위임>인용 |
| 상법 | §513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11 | 1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78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79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3 | 1 | 2 | 2 | 0.5 | 위임>인용 |
| 자본시장법 | §5 | 1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5 | 1 | 1 | 2 | 0.5 | 위임>인용 |
| 자본시장법 | §5 | 1 | 2 | 2 | 0.5 | 위임>인용 |
| 자본시장법 | §5 | 1 | 3 | 2 | 0.5 | 위임>인용 |
| 자본시장법 | §5 | 1 | 4 | 2 | 0.5 | 위임>인용 |
| 자본시장법 | §110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189 | 2 | 0.3 | 위임>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73의2 PageRank 0.0 · in_degree 8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