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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의2조
제173의2조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73의2조(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① 동일 품목의 장내파생상품(제4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일반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 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수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정보를 전달받은 자는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8.>
1.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입안ㆍ수립 또는 집행하는 자
2.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생성ㆍ관리하는 자
3.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중개ㆍ유통 또는 검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본조신설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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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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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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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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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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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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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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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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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
"회생절차개시결정ㆍ파산선고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자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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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이 조,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173조의2제1항,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4까지를"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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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그 행위가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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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29조 및 제429조의2의 과징금 사건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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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6조의2 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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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조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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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5조 벌칙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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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8조의2 형벌 등의 감면
"①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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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9조 과태료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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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① 법 제1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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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조 이상거래
"경우 법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감리 중 발견된 법 제147조ㆍ제172조ㆍ제173조 또는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는 이상거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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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78조의2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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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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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3조의2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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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73조
"제1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누설 등 행위
6.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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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
"제173조의2제2항,
제173조의2제2항,
제173조의2제2항,
제173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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