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의2조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73의2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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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73의2조(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① 동일 품목의 장내파생상품(제4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일반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 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수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정보를 전달받은 자는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8.>
1.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입안ㆍ수립 또는 집행하는 자
2.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생성ㆍ관리하는 자
3.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중개ㆍ유통 또는 검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본조신설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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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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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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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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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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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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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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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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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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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3
law_id210000021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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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조의2
"회생절차개시결정ㆍ파산선고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자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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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이 조,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173조의2제1항,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4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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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그 행위가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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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29조 및 제429조의2의 과징금 사건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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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6조의2 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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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조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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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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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8조의2 형벌 등의 감면
"①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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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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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① 법 제1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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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조 이상거래
"경우 법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감리 중 발견된 법 제147조ㆍ제172조ㆍ제173조 또는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는 이상거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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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조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78조의2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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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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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173조의2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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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173조
"제173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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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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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173조
"제173조의2제2항, 제173조의2제2항, 제173조의2제2항, 제173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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