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7조의2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사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목적
2.상호
3.제217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4.회사의 소재지
5.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7.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정관을 작성한 후 설립등기를 할 때까지 출자금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출자금액이 납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정관으로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④투자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⑤투자유한책임회사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사원 외의 자를 사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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