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의11조사원 및 출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249의11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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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49의11조(사원 및 출자)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은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되, 사원의 총수는 100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 4. 20.>
② 제1항의 사원 총수를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③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원의 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유한책임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20.>
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출자의 방법은 금전에 한정한다. 다만,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사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유한책임사원은 개인(제16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을 제외한다)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그 밖에 전문성 또는 위험감수능력 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⑦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⑧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이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전체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해당 유한책임사원 관련 정보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원의 출자방법 및 절차,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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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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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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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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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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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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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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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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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173의2,44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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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위임
산업발전법
제20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6항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각각의"
← incoming제20조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의2
"사모집합투자기구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여신전문금융업"
← incoming제49조의2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249조의11제6항에 해당하는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
← incoming제9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투자목적회사
"⑤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및 제249조의18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49조의13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7 지분양도 등
"이 경우 제249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49조의17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incoming제249조의21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 incoming제44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법 제249조의11제1항에 따른 무한책임사원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유한책임사원"
← incoming제14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4 사원 및 출자
"① 법 제249조의11제2항에서 “다른"
← incoming제271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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