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 (사원 및 출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은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되, 사원의 총수는 100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4.20>
②제1항의 사원 총수를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③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원의 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유한책임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⑤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출자의 방법은 금전에 한정한다. 다만,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사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⑥유한책임사원은 개인(제16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을 제외한다)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그 밖에 전문성 또는 위험감수능력 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⑦「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⑧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이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전체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해당 유한책임사원 관련 정보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원의 출자방법 및 절차,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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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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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등록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PEF 업무집행사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은 집합투자업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인가 의무가 배제되어 집합투자업자 인가는 필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249
조의
11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해당 여부 문의
과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 등록 사실만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Q1. 과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한 경우, 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A1. 특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의14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10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과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제6항에서 정하는 유한책임사원 자격이 있는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6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4 -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10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제6항: 원문에 따르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자격이 있는 투자자를 정하는 근거 조항이다. 특정인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 가능한지 판단할 때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하는 규정으로 제시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 원문에서 위 법률 조항의 하위규정으로, 유한책임사원 자격 요건을 개별적으로 구체화하는 근거로 언급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10: 원문에서 시행령과 함께 유한책임사원 자격 판단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하위규정으로 인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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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투자자총수
사모펀드 투자자 총수 계산 시 외국인 제외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 Q1. 사모펀드의 투자자 총수를 계산할 때 외국인은 제외되는지 여부 A1. 외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사모펀드의 투자자 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자 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인지 여부를 개별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 제1항·제3항·제6항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 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투자자·사원 수 합산 방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및 제249조의11: 각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사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사모펀드 투자자 총수 산정의 기본 근거가 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법 제249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자 수를 합산하고,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법 제249조의11 제1항의 무한책임사원과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유한책임사원 수를 합산하도록 규정한다. 투자자 수 산정 방식의 핵심 근거이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투자자를 열거한다. 외국인 여부가 아니라 이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제외 여부가 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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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투자자총수
사모펀드 투자자 총수 계산 시 외국인 제외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 Q1. 사모펀드의 투자자 총수를 계산할 때 외국인은 제외되는지 여부 A1. 외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사모펀드의 투자자 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자 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인지 여부를 개별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 제1항·제3항·제6항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 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투자자·사원 수 합산 방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및 제249조의11: 각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사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사모펀드 투자자 총수 산정의 기본 근거가 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법 제249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자 수를 합산하고,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법 제249조의11 제1항의 무한책임사원과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유한책임사원 수를 합산하도록 규정한다. 투자자 수 산정 방식의 핵심 근거이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투자자를 열거한다. 외국인 여부가 아니라 이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제외 여부가 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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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해당 여부 문의
과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 등록 사실만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Q1. 과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한 경우, 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A1. 특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의14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10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과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제6항에서 정하는 유한책임사원 자격이 있는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6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4 -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10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제6항: 원문에 따르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자격이 있는 투자자를 정하는 근거 조항이다. 특정인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 가능한지 판단할 때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하는 규정으로 제시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 원문에서 위 법률 조항의 하위규정으로, 유한책임사원 자격 요건을 개별적으로 구체화하는 근거로 언급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10: 원문에서 시행령과 함께 유한책임사원 자격 판단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하위규정으로 인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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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등록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PEF 업무집행사원의 재산 운용은 집합투자업에 해당하지만 별도 금융투자업 인가나 집합투자업자 지위는 요구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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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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