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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66의3조
제166의3조장외거래의 청산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66의3조(장외거래의 청산의무)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장외거래(그 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청산의무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청산의무거래에 따른 자기와 거래상대방의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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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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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6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66조의3에 따른 청산의무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6조의3 장외거래의 청산의무
"① 법 제16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조의9 보관ㆍ관리대상 거래정보 등
"① 법 제323조의1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정보”란 법 제9조제25항에 따른 청산대상거래(법 제166조의3에 따른 청산의무거래는 제외한다)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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